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매매가 성착취라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모순되는 판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최근 결정을 발판삼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청법_상_대상청소년조항 #성매매피해여성비범죄화 #N번방성착취사건 #성착취_out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00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