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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이 현행 처벌 구조 때문에 스토킹성폭력 신고 시에도 피의자로 조사되는 사례가 있다며 국회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피의자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보호 체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 되었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조사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처벌 조항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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