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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처분은 미루어지고 운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단속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 공백을 메우고, 처벌을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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