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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촉구한 국민청원의 결과는 피해 사실만을 알리고,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본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지요. 피해자의 규모만 수백, 수천명에 가까운 상황을 목도하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의 현실에 이렇게 응답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