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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위 텔레그램 n번방사건의 가해자를 신상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이 적극적 지지를 얻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수준의 처분이 정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