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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12월 뉴스클리핑.png



지난해 경찰이 성매매 현장 단속 중 개인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여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매매 단속 관련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단속 과정에서 수사원칙이 잘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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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091406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