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0~12월 뉴스클리핑.png
최근 거짓으로 구인광고를 올려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알선자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알선자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 운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반성문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였고, 가장 가벼운 처벌인 3년 6개월의 징역형 집행 이후 즉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서, 형법상 2배까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반성문 대필 대행업체가 성행하는 세상에서 알선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법원이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적절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지 끝까지 주시해야겠습니다.


▼▼▼ 기사 바로보기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031812038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