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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공인된 촬영 장비가 아닌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수사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 행위입니다. 이렇게 취득 된 증거가 '증거 능력없음' 판단이 나온 것은 몹시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고지없이 진술서를 쓰게 하는 행위나 불법 촬영 등의 위법한 수사가 단속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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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25102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