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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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올린 마사지 업주에 벌금 30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업주는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도 지난해에만 14만건이 넘는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신고되었는데요,
온라인 성매매 광고는 매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파급력이 큰 알선행위입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알선자들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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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14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