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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기도 평택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구속 기소된 뉴스가 있었습니다(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5106500061) 성매매 업소를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돈을 받고 성매매 업주 뒤를 봐 준 범행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사안이 중대한 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수사기관인 경찰이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성매매 알선 업자들과 유착한 경찰관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와 유착해 수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재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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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30228190817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