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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업주가 업소 이름에 글자 하나만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마사지 업소의 경우 행정 처분이 어렵다는 점, 업주가 벌금형 등 대부분 가벼운 형사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한 행정상의 허점, 강화된 처벌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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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899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