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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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함께상담센터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공동 고발한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 5억 800여만원 추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및 광고하면서도 ‘피해자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말한 운영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선고했는데요. 과연 피고인의 범행과 판결이 동일한 무게인지, 재판부의 판단에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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