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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736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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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조사 과정 중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인권침해의 요소가 명백한 알몸 촬영을 실시하고, 그도 모자라 촬영물이 어떻게 저장되거나 복제될지도 모르는데 촬영물을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행은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을 고려하고 인권존중을 위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