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m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구역 내 성매매 업소 운영이 제한됩니다. 초, 중, 고는 물론 유치원과 대학교까지 포함됩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단속된 성매매 알선자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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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불가업소나 더 자세한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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