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동종 범행 확산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크다."는 판결 내용에 반해, 성매매 알선자의 실형 비율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판결내용과 따로 노는 처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엄벌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실제 처분에 담기길 바랍니다.



기사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