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한 처분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형량입니다. ‘초범’이고 이후에 다시 성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A씨의 ‘약속’을 믿고 이와 같이 처분한 재판부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내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되고 11월부터 시행 중으로,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은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동반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