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기자회견 취재, 보도요청

수 신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3. 22(화) 오후 2시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사 무 국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2-312-8297, 2004-609@hanmail.net)





2022년 3월 22일(화) 14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출범식과 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〇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 취지


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참사는 성매매여성들이 당한 폭력과 착취의 피해 현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성매매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 온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과 더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이라는 사회 깊숙이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알선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04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법적 집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행위자로 구별하여 ‘인권보호’ 보다는 ‘처벌’의 대상자로 해석‧적용하고 있고, 이와 상대적으로 성 구매자와 알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로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매매알선자, 성 구매자와 공범으로 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매매 공간에서 겪게 되는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한편,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돈시키는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구매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여성에 대한 착취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상의 성매매처벌법은 더 이상 성매매 여성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자 및 구매자 처벌에도, 성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2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거대한 성산업이 효과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를 발족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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