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 관련 연대활동)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 <악***> 1심 선고 공판 결과



 


담당자 강윤정 (다시함께상담센터)



 


거짓광고로 눈속임하는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에 게재된 수많은 게시물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에서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대부분의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는 실제 성매매 구조 안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소득과 각종 거짓 정보(대출 등)를 광고하며 성매매 산업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이트인 <악***>와 <여***>의 고발을 통해 그 불법성을 드러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뉴스레터 2018-3호)


 


지난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 <악***>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강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악***> 운영자 차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이전 처분 이후 금칙어 설정 등 사이트 운영방식 일부를 변경했고, 위법 광고 수와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120시간 수강명령, 126만 6천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악***> 공동 운영자인 차대*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악***> 소송은 2017년 6월 30일, 서울지역 5개 상담소(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센터 보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가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공동고발을 진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여 년간 제보자 및 고발인 조사부터 1~7차 공판을 거쳐 비로소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그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나, 8월 말 검사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상소로 이어져 향후 2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악***> 재판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고발을 진행한 서울지역 5개 상담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함께 이 사건을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