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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페미시국광장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원소윤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이 진행되었습니다. 10차 시위의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현행 법 상, ‘어떤 강간’이 처벌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간이면 강간이고, 강간이라면 모두 처벌 받아야지 처벌받는 ‘어떤 강간’이 있다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이어서만은 안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강간이란, 합의하지 않은 성기 삽입으로 이미 그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강간의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이 무척 포괄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은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마취약을 맡게 하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행의 ‘요건’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 정도라야 합니다. 71.4%의 여성은 바로 그 ‘폭행’, 바로 그 ‘협박’은 동반되지 않은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다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법은 ‘제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또 한편 ‘묵인’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선부터 제재한다, 처벌한다”는 말은 즉 “어느 선까지는 묵인할 것이다”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를 보면, 처벌 기준에 따라 술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 음주량이 달라집니다. ‘제 2 윤창호법’ 시행 이전, “맥주 한 잔까지는 괜찮겠지.”하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기준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 강간죄에 그대로 적용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강간까지는 괜찮지. 폭행만 안했다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현행 강간죄에 따르자면, ‘합법적 강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강간만이 아닌, 폭행과 협박의 경험을 증명하라는 법. 법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에게 어떤 ‘드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폭력은 꼭 극적인 상황에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누군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일상’을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이 도래하길 바랍니다.


 


다시함께의 지미가 다녀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 졌는지를요. 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는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강간'에 대한 죄를 묻는 법이, 그리고 조사하고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물어옵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폭력 상황은 대부분 '권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는 성적 침해는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미시국 광장에서는 이러한 강간죄의 개정을 위해 역사박물관 앞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연이은 발언과,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거리 행진을 통해 우리는 다시한번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함께 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올해 페미시국 광장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입니다.


 


다시함께의 권경란이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그렇지만, 강간과 성폭행, 이 주제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와 여성의 삶과 연관을 맺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강간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강간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이 법이 지키려 하는 것이 여성 그 자체인지, 아니면 “순결”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폭행 협박 증명 요구 사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페미시국광장, 그 대단원의 마지막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순결을 지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여전한 폭행 협박 증명 요구를 동의 여부로 바꾸라는 목소리가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휘감았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성폭력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의 편견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어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강간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10차 강간죄 개정요구. 페미시국광장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0번의 페미시국광장에서 여성들은 각각 다른 주제로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은 침묵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 이 요구와 질문에 국회와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