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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과 식품위생법




작성자 : 장영선(다시함께상담센터)




‘유흥’이라는 단어를 보면 ‘주점’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유흥’은 일단 ‘흥겹게 놂’을 뜻한다. 주점이든 동네 공원이든 흥겹게 놀면 ‘유흥’을 즐기는 것이 된다. 단 동네 공원에서 흥겹게 노는 것은 각별히 남우세스럽지만 않다면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나,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은 법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녀자 한정 특수 공인 직업의 영역

‘유흥’과 연관되어 자동 검색되는 ‘주점’. 이 ‘주점’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에 주점에서 흥겹게 노는 것도 그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흥겹게 노는 것, 즉 술과 노래와 유흥접객원이 존재할 수 있는 주점의 종류, 업소 규격 등을 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령을 계속 읽어보면 ‘유흥접객원’의 정의가 등장하는데 손님이 흥겹게 놀 수 있도록 손님 곁에서 흥을 돋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정확히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이다.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손님 기분(정확히는 손님이 지불하는 가격)을 위해 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의 직업군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랍다. 더욱이 그 유흥접객원은 오로지 ‘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유흥접객원’은 소위 ‘부녀자 한정 특수 공인 직업의 영역’인 셈이다.




성 전용 알바 사이트? 성매매업소 구인 사이트!

유흥주점은 필요 인력인 유흥접객원을 구인구직시장을 통해 충원한다. 구인구직 시장은 종이신문 매체일 수도, 온라인 플랫폼일 수도 있다. 요즈음은 종이신문의 구인난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체로 등록된 사이트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흥구인구직사이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성알바’, ‘밤 알바’, ‘유흥알바’, ‘여성전용 구인구직’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여성 전용 알바 사이트’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합법적으로 모집하는 온라인 구직시장으로 운영되는 듯 보이나, 실상 유흥업소는 물론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성매매집결지등 모든 성매매알선업소의 구인광고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즉 ‘유흥접객원’의 식품위생법상 명시조항은 성매매업소 구인의 주요 근거법령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것은 유흥접객원 여성 종사자가 빈번한 폭행, 협박, 상해 등 차별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제는 성별이 아니라 유흥접객원 그 자체!

그러면 이 ‘유흥접객원’이라는 직업을 법령상에 굳이 적시하여 1962년 이래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2000년대 들어서서 ‘유흥종사자’ 성별을 남녀불문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남자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무산되는 결과가 반복되었다. 문제는 유흥종사자의 성별이 아니라 ‘K-주점’이라는 형태로 밀폐된 방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며 2차(성행위)로 쉽사리 유입이 되는 유흥업소의 행태와, 그러한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이기 때문에 갖은 성착취 행태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인권이다.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유흥업소 또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로 여성을 유인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조문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여성의 인권과 배치되는 측면을 면밀히 살피고, ‘유흥접객원’이라는 ‘직업’이 가진 법률적 근거의 의도를 이야기 할 시점에 다다랐다. 아주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자.




당신은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노래 또는 춤으로 당신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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