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22 성매매추방주간 온라인 캠페인
다같이, 성매매 감시!
2.
성매매의심/우려업소?
성매매의심/우려업소? 어떤 업소를 말하나요?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성매매의심업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업소들을 성매매 의심업소로 보고 있어요!
- 성매매의심업소
키스방, 휴게텔, 퇴폐마사지, 퇴폐이발소, 전화방, 성인PC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등
※ 업소명에 'K', '데이트'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키스방'을 의미합니다.
※ 유리방 등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2호)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등 해당
3.
이런 업소도 성매매의심/우려업소 1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바"
현란한 네온사인 옆에 작은 글씨로 "유흥주점"
주종을 왜 써놓은 것인지 궁금한 "맥주, 양주"
4.
이런 업소도 성매매의심/우려업소 2
정말 키스만 하는지?! "키스방", "포옹방"
데이트하고 대화하는 곳인가요? "데이트", "대화방"
K는 무슨 약자인가요? "K데이트"
5.
이런 업소도 성매매의심/우려업소 3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사지"
싸인볼로 홍보하고 있는 "마사지"
24시간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24시간 운영 건전샵"
6.
"우리는 건전 마사지 사이트에 광고하는 업소에요. 퇴폐 행위 절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업소들, 실상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성매매알선광고를 게시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발견한 업소들의 이름을 '건전'마사지 사이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사이트에 실린 업체가 업소명,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똑같은 곳을 다량 발견했습니다.
7.
성매매의심업소가 학교주변에 있다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교육기관 반경 200m 이내에서 영업하는 성매매의심/우려업소는 신고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기관의 반경 200m내 이며 해당 구역 내 성매매 업소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모두 포함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변 건물을 통해 주소 파악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신문고 사이트나 앱에서 '민원신청' 생활불편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신고'
각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서도 신고가능 합니다.
9.
학교주변이 아니더라도, 성매매의심업소를 신고하고 싶다면?
학교주변에 있지는 않지만 성매매의심업소를 알고 있고 이 업소를 신고하고 싶다면?
신고방법
전화 : 경찰 112, 경찰청 183
온라인 : 사이버 경찰청, 국민신문고
반성매매시민참여플랫폼 : 링크
9.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시민참여플랫폼을 통해서 감시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20,000원권을 선물로 드려요!
게시판에 신고글과 함께 당첨 선물을 보내드릴 핸드폰 번호와 본인 성함을 꼭 알려주세요.
10.
우리동네 성매매의심업소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참여가 성매매 없는 일상을 만듭니다.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ooo에서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ooo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ooo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ooo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 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단말기라 함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약관의 효력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ooo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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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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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