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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 챌린지? 일상에서 반성매매 실천하기
반성매매 챌린지는 시민활동단 왓칭유가 한 주 동안 일상에서 반성매매를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챌린지입니다. 2022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성매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어떤 챌린지를 했는지 함께 볼까요?
성매매 관련 연재기사 읽기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쿠키뉴스, 2021)
기사 내용 중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가 아니라 ‘해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묵인된 범죄를 없던 일처럼 말끔하게 지워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지고 공간을 재구성하며 여성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고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민니
업주, 건물주가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은 터무니 없이 약하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찰 내부에 성매매 전담부서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루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쿠키뉴스, 2021)
기사 내용 중 “성구매자는 성매매범죄 시스템의 ‘마르지 않는 자금 공급원’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매매 피해자에게 비자발성을 추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문장이 공감됩니다. - 무짱이
성매매 문제에서 성구매자가 지워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목해야할 것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 대신 성매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매매 수요자를 표면으로 끌어올리자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현정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쿠키뉴스, 2021)
성매매 합법화는 성이 산업화되고 그 구조 속에서 여성이 착취당하는 굴레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인신매매나 왜곡된 성인식을 더 고착화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리브
법률에 명시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급습해야만 검거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이 놀랍고 답답했습니다. 봐주기식 단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푸름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카르텔 남은 과제(쿠키뉴스, 2021)
2000년대 초반부터 버디버디, 네이트온 등 디지털 성매매와 그루밍 성범죄가 넘쳐났다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용도나 미니홈피를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던 사이트들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게 충격적이었습니다. - 지수
성매매에 관심이 없던 저는 이렇게 대규모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충격이 컸습니다. 성매매산업에서 수익은 여성들의 인권을 착취하는 알선자들이 벌고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소나무
SNS 성매매알선광고 신고하기
그동안 성매매알선광고를 보았을 때는 신고하기 보다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관이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알선광고를 더 퍼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성매매알선광고를 무시하지 않고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것 찾아보기
유튜브
성매매 여성이 고소득을 벌어들인다는 편견으로 내용을 구성해 성매매 구조를 지우고 여성만 부각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크런키
지역별 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영상은 동남아 여행을 다니며 그곳의 밤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목에 타국의 여성들에게 인종차별+성차별을 시전하는가 하면, ‘잠입취재’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 샐리
인터넷기사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기사로, 집결지의 성착취적 과거를 미화하듯 묘사하였고, 위축의 계기가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성매매 특별법 탓에 ‘추억의 장소’가 활기를 잃어간다는 양 적어두었다는 점에서, 성착취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과 표현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현정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별 내용이 없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등 관련 보도는 자세한 반면, 정작 가해자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적혀진 기사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수
반성매매 챌린지! 일상에서 반성매매 실천하기!
왓칭유의 한 달간의 반성매매 챌린지 잘 보셨나요? 성매매 관련 연재 기사 읽기부터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것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일상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반성매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반성매매 챌린지,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봐요!
왓칭유의 다음 반성매매 챌린지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일상에서 반성매매 실천하기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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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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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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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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