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❺성매매고발이슈]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➁
지난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편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내 유흥접객원 조항 제정 배경과 ’유흥‘ 목적으로 결집한 업종들의 확장, 그리고 유흥업소 내 성매매를 전제로 한 공적 행정 근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발생하는 파생 문제 중 성매매 업소 내 여성 구인구직 창구로 활용되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와, 유흥업소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세금폭탄 피해를 살펴보며 유흥접객원 조항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흥구인구직사이트 성매매업소 구인광고
성매매업소 유입 통로로 활용되는 유흥접객원 조항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온라인 기반 성매매알선광고 및 성매매관련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들 중에서 업소에서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일명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상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합니다. ‘**알바’ 등으로 영업하는 인터넷 기반 구인구직사이트는 ‘고액연봉, 편한 업무’ 등의 근무조건을 강조하며 유흥업소, 키스방, 마사지 등 유흥/마사지 업종의 종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로 운영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이트내 구인자에 문의한 결과, 여성 종업원을 구하는 대부분의 업소는 성매매업소였습니다. 유흥업종 구직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이트들을 통해 겸업형 유흥업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합법적으로 여성 유흥접객부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기에 ’유흥접객원‘의 식품위생법상 명시조항은 성매매업소 구인의 주요근거법령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1] 성매매구인사이트 (M알바) 구인 카테고리
성매매구인사이트의 구인카테고리도 룸/텐프로/노래주점/다방/살롱/매니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중 매니저(직원)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특정하여 부르는 직업명으로 사용됨
[그림2] 성매매구인사이트내 구인자들과 실제 대화한 문자 채증 사례 (2019)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이같은 구인구직사이트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이 중 ’A알바‘ 사이트 운영자들에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광고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120시간 사회봉사 1,266,000원 추징(운영자1)/벌금 500만원(운영자2)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 ’C알바‘ 운영자 역시 성매매광고혐의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겸업 유흥업소부터 변종 성매매 업소까지 여성종사자 모집을 구실로 운영되는 이 같은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의 근거 조문은 바로 ’유흥접객원‘ 조항입니다.
유흥업소 업주 탈세 책임을 유흥접객원에게 전가
허위 봉사료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
유흥접객원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수입 중 일정 부분을 ’봉사료‘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 ’봉사료‘는 유흥접객원(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아닙니다. 유흥업소 업주는 전체 매출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만일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유흥업소 업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매출액 – 봉사료 = 유흥업소 업주의 세금납부 기초가 되는 소득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도식일 뿐 정확한 세목은 아닙니다) |
전체 매출액을 축소· 허위 신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봉사료를 과대 계산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유흥접객원이 실제 지급받은 봉사료는 훨씬 적은 금액인데, 허위로 부풀려진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세무서·국세청에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당사자인 유흥접객원은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과대 계산된 봉사료를 기반으로 부여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무 당국은 해당 유흥접객원에 대해 압류, 세금납부독촉 및 이와 연관된 건강보험이용 제재까지 하게 되므로, 유흥업소 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과대 증액된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체납을 지속하다 센터의 도움을 요청한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다수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센터와의 상담과정에서 비로소 유흥업소 업주의 허위소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허위 과대 신고된 소득을 바로잡기 위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림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질문란에 게시된 유흥업소 보험료 관련 질문
유흥업소에서는 ’원천에 싸인한다.‘라고 하며 여성들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등본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 탈세에 관한 책임 추궁은 세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피해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일일이 유흥업소 근로내역 등을 찾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은 이렇듯 불리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해당 조문 개정 노력
남녀불문 유흥접객원이 아닌 ‘유흥종사자 범위’ 삭제가 바람직
196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유흥영업과 유흥종사자 명시규정이 등장한 이래, 해당 조문에 관한 많은 개정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부녀자 한정’ 유흥종사자에서 ‘남자 포함’ 유흥종사자로 그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 혹은 국회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쪽의 주된 논리는 ‘남자 유흥종사자는 인정할 수 없다’ 혹은 ‘유흥종사자에 남자를 포함하면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흥업소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직업을 법령에 명시한 국가는 없습니다. 현행 ‘유흥접객원’ 종사자 규정을 ‘남녀불문 유흥종사자’로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인간을 유흥의 도구로 격하하는 ‘유흥종사자’ 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물을 때입니다. 곁에서 흥을 돋우는 사람 없이도 스스로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울 줄 아는 문화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흥접객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편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 바로가기 (클릭)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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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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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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