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 -1 성매매고발이슈]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
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유흥접객원 조항
‘접객부’ 이전 ‘기생’ 존재
대한민국 법령에서 오직 부녀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직업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에 규정된 ’유흥접객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해당 조문에는 ’유흥종사자‘에 대해 정의하며,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접대부를 부녀자로 제한한 것은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는 술 시중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구매하는 성별과 유흥의 객체가 되는 성별을 달리 구별해 놓은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제정된 때는 1962년입니다. 1962년 제정당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 (유흥영업종사자의 정의)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유흥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요음곡등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녀자(以下 接客婦라 한다)를 말한다.
’동석‘을 ’함께‘로, ’작배‘를 ’술을 마시는 것‘으로, ’가요음곡‘을 ’노래 또는 춤‘으로라는 표현이 바뀌었을 뿐,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객부‘라는 개념은 1962년 당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어떻게하여먹고살어갈것인가? 妓生女給(기생여급)없어지고 "接客婦(접객부)"라는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1948년 12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내무부령에 의해 요정과 카페등의 폐지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금지하게 되어 ... (이하 중략) 유흥을 계속하는 유흥업자와 고급요정의 몰락과 종래의 접객을 목적으로 한 기생 접객부 일천삼백명의 생활방편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중략) 기생 여급의 명칭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접객부라고 하여.....“
1940년대 뉴스들을 검색해 보면, 해방 이후 국가 법령이 정비되는 시기부터 ‘기생’ 이라는 표현은 ‘접대부’ 혹은 ‘접객부’ 명칭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대부’는 술자리에서 술 시중을 드는 직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본질은 이전과 다름없습니다.
‘유흥’ 목적으로 결집한 각기 다른 업종들
룸싸롱 문화와 ‘K-유흥’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많은 주점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업종으로 구분된 것 중에 ‘유흥주점’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주점’ 이라는 뜻일텐데요. 다른 업종과 구분되는 ‘유흥주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해당 법률에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 적용법률 | 가능 영업 행위 | 예시 |
유흥주점 | 식품위생법 | 술+음식+노래+춤+유흥접객원 | 룸싸롱, 캬바레, 클럽, 요정 등 |
단란주점 | 술+음식+노래 | 단란주점, 술 마시는 노래방 등 | |
노래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노래 | 노래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각기 위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 종류에 따라 과거에는 각 1종, 2종, 3종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흥주점은 노래방과 단란주점 영업에서 고용이 불가능한 ‘유흥접객원’을 업장 내 상시 고용 형태로 둘 수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유흥접객원 영업이 가능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 허가에는 구비해야 할 요건도 더 많을 뿐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른 업종보다 많습니다. 유흥접객원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된 것이기는 하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도 ‘도우미’라는 형태로 여성 동석 술자리가 가능한 불법 영업이 성행합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면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직종의 여성들은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유흥업소에서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리는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미국 경제저널 포브스지에서는 ‘한국 비즈니스 ‘접대문화’와 룸싸롱‘에 관한 기사(클릭)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요소인 ’접대 문화‘와 이와 관련된 ’룸싸롱‘ 영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접대 등 목적으로 찾은 ’룸싸롱‘ 내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 기술하며, 한국 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와 ’룸싸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흥주점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유흥주점 영업방식인 ’유흥접객원‘ 내지 ’도우미‘가 존재하는 ’룸싸롱 문화‘는 ’K-유흥‘ 의 형태로 전세계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룸싸롱‘ 업소뿐 아니라 미주지역내 업소들까지 ’도우미‘를 Doumi 또는 헬퍼 Helper라고 부르며 성매매가 포함된 주점 형태 영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유흥업소 문화인 이른바 ’룸싸롱‘은 성매매 알선 영업까지 포함된 주점 형태로 인식(클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점검 근거
‘흥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행위 방조
유흥업소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생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생상태에는 전염병 뿐 아니라 ’성병‘에 대한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해당 직업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내 유흥접객원이 받아야 할 구체적인 검사는 매독, HIV, 그 밖의 성병 검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3. 3. 23.> |
<별표> <개정 2013.3.2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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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가가 행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검사는 이미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의 업무가 단순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에서 그치는 것과 아니라 업소 내 성매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흥업소에서 2차(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법령에서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 를 업으로 하는 근로를 규정하는 것은, ‘흥을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유흥접객원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추행,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등은 여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종사자가 받는 모욕과 성적 학대마저도 유흥접객원 ‘업무’ 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업소 내 밀폐된 ‘룸’에서는 여성 유흥종사자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흥주점 영업방식은 국가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허가, 관리 등으로 거대하게 성장하였고, 이는 산업화된 성매매의 원흉이자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흥접객원’ 직업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누군가의 흥을 돋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흥접객원의 ‘일’이, 권력과 위계, 통제와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물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발생하는 파생문제, 유흥구인구직사이트와 유흥업소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세금폭탄 피해 등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➁ 바로가기 (클릭)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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