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 알바, 여자 밤 알바, 여성 고소득 알바, 여성 전문 알바, 유흥 알바..


이는 포털사이트에 ‘여성 알바’로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는 온갖 알바 사이트들의 홍보문구입니다. 잠깐 여기 이 네 단어 조합은 무언가 어색합니다. 여성만 할 수 있는 공인 일자리 사이트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인데도 전업 아닌 알바가 많다니, 알바인데 고소득 보장이라니 등등

결국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그것, 바로 그 일자리에 관한 사이트라고 가정하고 유흥 알바 사이트 탐색을 시작한 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사이트 탐색, 광고 게시자 채증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유흥 알바 사이트’, ‘유흥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자들은 성매매 집결지, 오피업소, 2차(성매매)있는 유흥업소 등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각 구인 광고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를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성매매 관련 일자리 소개 사이트 운영 주체에 관한 책임을 묻고자 서울 소재 상담소 5곳이 ‘유흥 구인구직 사이트’를 공동 고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3년간 다툼을 이어 온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있어 북부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이트 운영 주체(운영자)는 성매매 광고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 고발인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된 사이트 운영자들은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교묘히 피하면서 방어했고 뉘우침과 반성은 1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운영자A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120시간 사회봉사, 1,266,000원 추징, 운영자B 1심: 벌금 500만원).


운영자A는 1심 판결이 말도 안되고 이는 다 사실이 아니다! 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운영자B도 역시 무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검찰도 B에 대한 처분 형량이 너무 작다고 B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습니다.


2심 결과 피고인 항소, 검찰 항소 모두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7.11이후 상고여부 확인가능. 글쓴이 주). 판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이트 운영자 역할을 현행법에 포섭한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에는 유흥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 확인되지 않았으니 무죄 아니다. 성매매 처벌법상의 성매매 광고행위 인정된다!! 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해 1심 판결 형량은 아쉽지만 형량의 경중은 차치하더라도 구인자 여성을 성매매 업소로 유입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이러한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주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고발된 유흥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자(성매매 구인사이트)들이 핏대 올리며 부르짖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구인구직 정보 게시하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다!!!’ 라는 변명을 무력화하는 해법은 다름 아닌 성매매처벌법 조항이었음을, 허탈하지만 강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작고도 소중하면서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이제는 널리 널리 알리고 판결 요지도 인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쩌죠?’ 라고 되묻는 수사관들한테 이렇게 외치기도 해야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뭐 특별한 게 아니더군요. 성매매 광고한 자, 딱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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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감성샷으로 찍어보았다. 글쓴이의 마음 같이 뿌옇게 나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