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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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제법 많은 걸까요? 사이트 운영자는 적은 비용으로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 후, 성매매 업소 포함 유흥업소로부터 월 10만원~3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러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건전한 업소인 것처럼 구인정보를 게시하며 광고하지만, 실상은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을 유인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를 ‘성매매 구인사이트’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성매매 구인사이트’를 고발해 오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광고) ‣직업안정법(거짓구인광고) ‣정보통신망법(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의 법령 위반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결과, ‘성매매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성매매’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예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업소 책임이라고만 주장하는데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로서 사이트 운영자는 과연 성매매 광고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매월 기획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성매매 업소 처벌>

이번 달 주제는 성매매의 흡착고리, ‘성매매 구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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