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의 길에서         


법률지원단 변호사 형장우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지도 어언 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상담이나 소송을 대리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너무도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고, 성매매 구조 안에서 선불금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의 상품화는 더욱 더 노골적이 되어가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성매매는 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평소의 생각을 곱씹어보며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한 사건을 적어봅니다.


 


대개 업주와 여성의 심플한 구조 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주가 여성에게 건넬 선불금을 대신 주는(보통 ‘땡겨준다’고 한다) 사채업자나 업주의 지인과 여성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소위 선불금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입니다. 즉, 성매매를 조건으로 제공된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실제 현장(집결지가 되었든 그 밖의 업소가 되었든)에 있는 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크게 2가지 구조 외에 본인이 진행했던 사건 중 특이하게도 인터넷을 통해 얼굴이나 가슴 성형을 중개하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업소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초이스를 받게 하기 위해 가슴이나 얼굴 성형을 종용하고 성형외과를 소개해 주는데 이 때 발생하는 고가의 성형비용을 업소가 아니라 중간에 병원을 소개해주는 브로커가 제공을 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이 브로커가 여성이 성형 후 성매매와 관련한 일에 종사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돈 달라는 브로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브로커가 인터넷 등에 성형광고를 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브로커의 광고에는 누가 보아도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성형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여성에게 돈을 줄 때 이 여성이 추후 무슨 일을 하리라는 것을 브로커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돈 달라는 청구가 기각이 된 것입니다.


 


처음 항소심을 맡았을 때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이었는데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끈질긴 자료 확보로 1심을 뒤집었던 사건으로 법원은 성매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은 잦은 성형으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쪼록 건강한 생활을 회복했기를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