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사업팀장 송의금


 
불법성산업감시사업은 시작된 지 이제 2년 반 정도가 되어간다. 시간에 비해서는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이제야 대강 파악이 되고 감이 오는 듯하다. 그간 우리는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산업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타 법령들을 적용해 고발/신고/압박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사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고발/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관할기관이나 담당자마다의 다른 반응과 결과로 당황스러운 때도 많았고,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나 나올지도 가늠할 수 없었으며(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음), 끊임없이 운영자와 업체명만 바꿔가며 불법을 반복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지치는 맘이 들 때도 있었다. 또한 확실한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결과나 조치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확인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성매매 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고발 시 약간의 벌금형 외에 폐쇄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 의미 있는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올해는 일명 ‘유흥구인구직사이트’ 규제에 집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우알바로 대표되는 이 알바사이트들은 성매매업소를 포함한 유흥업소 유입목적의 직업소개 및 성형·대출 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점과 같은 일반 등록업소 외에도 집결지나 조건만남 연계업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심지어 해외성매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유입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이 불명확한 정보에 바, 카페 등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업소였던 사례처럼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공고를 게재해 피해도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성인인증조차 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든 접속가능 했기에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인구직사이트의 영향력에 비해 법적으로 그 의무 및 규제가 매우 약한 편이었는데, 특히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의 경우 성매매업소 연계목적임을 알면서도 공간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방조를 해왔고 그동안 건드리기 어려운 불모지로서 방치되어 있었다. 개별내용상 고액의 시급이나 설명으로 정황상 파악이 될 뿐 직접적인 언급을 찾기는 어려워 성매매만으로는 고발이 쉽진 않았지만, 그나마 해외에 서버가 있는 유흥포털사이트(성매매업소 광고 및 정보공유사이트)와는 달리 대부분 국내에 있고 운영자 정보가 파악되었기에 타 법령으로는 시도를 해볼 만 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감시사업에서 고발에 집중해왔으나 올해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질의 및 신고(민원)를 적극 진행하였는데 이 방법이 ‘유흥구인구직사이트’ 규제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 무수한 신고를 진행했고 끝내 노동지청에서 적당히 넣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듣기도 하였다;


 


그간 우리는 파악된 100개 이상의 사이트들에 대해 터치(?)를 시도했는데 과반수의 사이트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영업정지처분 및 폐업 되었으며, 작년 10월경만 해도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성인인증 등) 되어있던 사이트가 전체의 1/3이었다면 올해 10월경에는 2/3의 비율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영향으로 최근 이와 관련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고, 집결지 등 개별 구인업소들을 고발한 케이스들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다. 올해 서울시 내 상담소 연합 및 변호인단과 함께 대표적인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해 공동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 역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요즘 업소들에서 여성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움찔하게할 날, 아마도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