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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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서울시성매매방지종합센터로서, 서울시로부터 한국YMCA전국연맹이 위탁 받아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불법성산업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립 성매매피해상담소입니다.


 


정의구현을 사명으로 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이하 ’A’)’이 상부에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 중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재판부는 고작 벌금형 판결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서울지방경찰청이 성매수 범죄자인 경찰을 해임하였기에, 경찰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해당 경찰은 이마저도 불복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2018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성년자 성매수자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 경찰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한 결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알선·구매자들을 수사해야 할 경찰의 책무와 소임을 축소시킨 것이며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간과한 것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본 단체는 이번 판결이 재차 가져온 파장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의 역할과 개혁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A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선례’가 되어준 사건은 또 다른 ‘경찰공무원(이하 ’B‘)’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였으나, 당시 경찰 간부였던 B는 직무수행 중 업무시간에 성매수 범죄를 꾀하고 이후 상부에 거짓 보고한 뒤 근무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를 실행하고 경찰 단속되어 계획한 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조차 하지 못했던 정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고의성을 무죄로 결론 내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속하게 B를 해임하였으나 B는 그 직위를 유지하고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매수 경찰관 B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는 커녕, B의 해임을 취소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사건을 ‘선례’로 삼은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공무원은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토대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2월 정부는 공직사회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2018년 9월 경찰청은 성비위와 갑질 등 경찰관의 기강해이사례가 잇따르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자정 노력에 채찍질을 가하고 정부 의지에 힘을 보태어 정의구현에 앞장서도 모자랄 서울행정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로 정부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사회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국민정서 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판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정한 잣대와 인권 실현의 의지와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결이 또 다른 공무원 범죄를 덮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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