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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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6, 7항에서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자발’과 ‘동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피해청소년임에도 처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조항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의 미래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활동을 통해 피해청소년이 ‘대상’청소년이라는 낙인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끈질기고, 꾸준한 연대 활동으로 성매매로 인한 피해지원에 더욱 애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