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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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성매매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이들에게 보호관찰 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형사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삭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위원장 김도읍)에 회부된 지금까지 논의도 없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법무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논의조차 하고있지 않는 상태로 아청법 공대위는 4월 17일-23일까지 법무부를 대상으로 항의행동에 돌입합니다.(주말제외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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