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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울 전역에 있는 학교 주변 불법 성매매업소 38개소에 대해 단속에 나서 폐업 신고 및 시설물 철거 등 조치하고 4개소에 대해 영업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범위 안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금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단속이 되었음에도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 계속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축법 위반 수사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폐쇄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단속 이후 폐쇄까지 원활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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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50220171524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