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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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18만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소 실장이 돈을 입금받고 장부에 착한 놈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성매매 현장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행위를 실시해야만 성매매로 인정하는 성매매방지법의 허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빈발하고 있는 성매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 수요 차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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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1082659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