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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알선 플랫폼인 키스방 알리미운영자를 특정해 소환 조사해놓고도 인터넷 정보를 전하는 것에 그친다.”라며 불송치했습니다.

엄연한 성매매 알선 시스템임에도 이를 해석하는 경찰의 협소한 해석이 이와 같은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알선에 대한 폭넓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시스템 개발자와 이를 이용한 성매수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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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77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