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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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한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몰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에게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는 몰수하지 않겠다는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건물에 대한 몰수도 중요하지만, 토지로 인한 재개발 이익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성착취 근절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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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한 다시함께 특집기사 보기 ▶ 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