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인터넷 시민감시활동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방법 교육지난 6월 22일, 강원지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의 필요성과 함께 모니터링 및 신고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동해, 강릉, 영월, 춘천 등 여러 지역에 있는 감시단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40여 명이 넘게 참여해주셨습니다.인터넷 시민감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본 후, 성매매알선광고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교육을 진행하고,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내의 광고물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상의 성매매알선광고가 생소할 수 있어 SNS 내에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며, 함께 광고물 내 성매매 문구를 찾아보고, 직접 적어보며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광고 내 성매매 정보들을 쏙쏙 찾아주시고, 틀린 정보는 바로 잡아주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교육을 들으시면서 각자 개인의 핸드폰 혹은 PC를 이용하여 직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있는 성매매알선광고물을 검색해보고 신고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보며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대면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삼삼오오 모여 서로 도와주며 광고물을 찾아보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길 기원하며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2021-06-282021 3회차 시민소통회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함께 해결해요!'다시함께상담센터 현장지원팀에서는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분을 초청하여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영등포 성매매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집결지를 걷는 시민소통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총 6분의 참여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영등포에 애정을 갖고 지역 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성매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질문사례가 쏟아졌답니다. 준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소감을 적어주셨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으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고 폭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뻤답니다.시민소통회는 지속해서 진행하며 더 많은 주민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06-2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과 50+ 사이버감시단이 만났습니다.50+재단은 50+세대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 사이버감시단은 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의 활동으로 온라인 환경 내 불법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되어 올해로는 2기를 모집하고 진행하는 사이버감시단! 1기와 다른 새로운 시민 활동가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1회차 5월 11일 반성매매 기본강의 - 김민영 소장2회차 5월 18일 반성매매 시민참여 활동의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 - 이은정 팀장4회차 6월 1일 SNS 플랫폼 별 모니터링 및 신고방법1 (인스타그램 유튜브) - 장윤선5회차 6월 8일 SNS 플랫폼 별 모니터링 및 신고방법2 (트위터) - 박다예6회차 6월 15일 성매매알선광고 활동 관련 Q&A 및 심화 교육 – 권경란, 장윤선5월 11일, 18일 성매매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두시간씩 3회에 걸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이하 SNS) 내 성매매 알선 광고의 모니터링과 신고 방법을 강의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광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SNS 내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찾고 신고 실습도 하며, 온라인 내의 성매매 알선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사이버감시단은 성매매 알선 광고물이 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성매매 알선 광고가 버젓이 SNS에 숨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였고,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성매매 문화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 일상에서도 성매매알선광고를 신고해달라는 요청에 동의해주셨습니다. 6회에 걸친 긴 강의에 성실히 참여해주신 사이버감시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시함께도 응원하겠습니다!더불어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관부!
2021-06-176월 16일 감시사업팀 5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이번 고발신고사례회의에서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사이트, Y사이트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과 성매매구인(유흥구인구직) 사이트인 C알바에 대한 처분 결과, 기타 신고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발, 신고 내용 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유흥업소 탈세 관련 유흥접객원의 세금피해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업주가 유흥접객원의 수익으로 계산되는 봉사료를 허위·과대 신고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흥접객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실제 피해 발생한 경우 구제 절차 등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등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최근 감지된 추세는, ‘무료 이벤트’ 등을 이유로 성매매업소가 사이트에 지불하는 업소 광고비를 한시적이나마 받지 않는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비 없는 무료 사이트라 해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여 사이트 운영수익과 형사처벌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천리안(?)인 것일까요.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이번 달은 지난 5월에 게시되었던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에 이어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②’ 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흔히 알려진 성매매구인사이트 내에서 유흥접객원 모집을 빙자한 성매매업소의 구인실태 및 유흥업소 업주의 탈세와 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 등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06-17[ 운영위원회 회의 ]는 센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2차부터 21년 1차까지 서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21년 2차가 되어서야 운영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5/27(목) 10:00,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 2021년 2차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 를 실시하였습니다.회의에는 이명화 운영위원장님과 김영수, 변미혜, 이정미, 원미혜, 김민영 운영위원님으로 총 여덟 분 중 여섯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올해부터 함께하시는 이정미 운영위원님의 소개를 시작으로 센터의 2~5월 주요활동과 6~8월 활동계획,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센터활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 칭찬 등이 쏟아졌습니다.지금까지처럼 계획한 사업들,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 진행하여 센터의 미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06-14따스한 봄날임에도 비가 오락가락했던 5월 28일 금요일에 다섯 번째 종묘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웃리치 진행이 가능할지 고민하다가 무작정 이모님들께 나눠드릴 마스크와 맛밤, 2차 함께밥 식사권을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이동해서 이모님들을 만날 때쯤, 비는 어느덧 그치고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인지 예상보다 많은 이모님들께 센터 홍보물품을 드리며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021-06-09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 -1 성매매고발이슈]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유흥접객원 조항‘접객부’ 이전 ‘기생’ 존재 대한민국 법령에서 오직 부녀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직업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에 규정된 ’유흥접객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해당 조문에는 ’유흥종사자‘에 대해 정의하며,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접대부를 부녀자로 제한한 것은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는 술 시중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구매하는 성별과 유흥의 객체가 되는 성별을 달리 구별해 놓은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제정된 때는 1962년입니다. 1962년 제정당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4조 (유흥영업종사자의 정의)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유흥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요음곡등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녀자(以下 接客婦라 한다)를 말한다.’동석‘을 ’함께‘로, ’작배‘를 ’술을 마시는 것‘으로, ’가요음곡‘을 ’노래 또는 춤‘으로라는 표현이 바뀌었을 뿐,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객부‘라는 개념은 1962년 당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출처: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120800329204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12-08&officeId=00032&pageNo=4&printNo=675&publishType=00020) “그들은어떻게하여먹고살어갈것인가? 妓生女給(기생여급)없어지고 "接客婦(접객부)"라는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1948년 12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내무부령에 의해 요정과 카페등의 폐지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금지하게 되어 ... (이하 중략) 유흥을 계속하는 유흥업자와 고급요정의 몰락과 종래의 접객을 목적으로 한 기생 접객부 일천삼백명의 생활방편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중략) 기생 여급의 명칭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접객부라고 하여.....“ 1940년대 뉴스들을 검색해 보면, 해방 이후 국가 법령이 정비되는 시기부터 ‘기생’ 이라는 표현은 ‘접대부’ 혹은 ‘접객부’ 명칭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대부’는 술자리에서 술 시중을 드는 직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본질은 이전과 다름없습니다.‘유흥’ 목적으로 결집한 각기 다른 업종들룸싸롱 문화와 ‘K-유흥’길거리를 지나다보면 많은 주점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업종으로 구분된 것 중에 ‘유흥주점’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주점’ 이라는 뜻일텐데요. 다른 업종과 구분되는 ‘유흥주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해당 법률에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적용법률가능 영업 행위 예시유흥주점식품위생법 술+음식+노래+춤+유흥접객원룸싸롱, 캬바레, 클럽, 요정 등 단란주점술+음식+노래단란주점, 술 마시는 노래방 등 노래방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노래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각기 위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 종류에 따라 과거에는 각 1종, 2종, 3종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흥주점은 노래방과 단란주점 영업에서 고용이 불가능한 ‘유흥접객원’을 업장 내 상시 고용 형태로 둘 수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유흥접객원 영업이 가능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 허가에는 구비해야 할 요건도 더 많을 뿐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른 업종보다 많습니다. 유흥접객원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된 것이기는 하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도 ‘도우미’라는 형태로 여성 동석 술자리가 가능한 불법 영업이 성행합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면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직종의 여성들은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유흥업소에서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리는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미국 경제저널 포브스지에서는 ‘한국 비즈니스 ‘접대문화’와 룸싸롱‘에 관한 기사(클릭)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요소인 ’접대 문화‘와 이와 관련된 ’룸싸롱‘ 영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접대 등 목적으로 찾은 ’룸싸롱‘ 내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 기술하며, 한국 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와 ’룸싸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흥주점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유흥주점 영업방식인 ’유흥접객원‘ 내지 ’도우미‘가 존재하는 ’룸싸롱 문화‘는 ’K-유흥‘ 의 형태로 전세계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룸싸롱‘ 업소뿐 아니라 미주지역내 업소들까지 ’도우미‘를 Doumi 또는 헬퍼 Helper라고 부르며 성매매가 포함된 주점 형태 영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유흥업소 문화인 이른바 ’룸싸롱‘은 성매매 알선 영업까지 포함된 주점 형태로 인식(클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점검 근거‘흥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행위 방조 유흥업소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생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생상태에는 전염병 뿐 아니라 ’성병‘에 대한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해당 직업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내 유흥접객원이 받아야 할 구체적인 검사는 매독, HIV, 그 밖의 성병 검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3. 3. 23.><별표> <개정 2013.3.2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이를 통해 국가가 행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검사는 이미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의 업무가 단순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에서 그치는 것과 아니라 업소 내 성매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흥업소에서 2차(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법령에서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 를 업으로 하는 근로를 규정하는 것은, ‘흥을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유흥접객원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추행,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등은 여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종사자가 받는 모욕과 성적 학대마저도 유흥접객원 ‘업무’ 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업소 내 밀폐된 ‘룸’에서는 여성 유흥종사자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흥주점 영업방식은 국가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허가, 관리 등으로 거대하게 성장하였고, 이는 산업화된 성매매의 원흉이자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흥접객원’ 직업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누군가의 흥을 돋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흥접객원의 ‘일’이, 권력과 위계, 통제와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물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발생하는 파생문제, 유흥구인구직사이트와 유흥업소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세금폭탄 피해 등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➁ 바로가기 (클릭)
2021-06-04<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오늘 6월 1일, 조주빈 외 5인의 2심이 종료되었다. 2019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되고 1년 반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작년 3월 25일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잇따라 검거되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하는 이들이 과연 이들 뿐인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천여 명을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하였다. 단속한 인원 중 149명이 공무원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있었다. 이 단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n번방의 가해자들은 유별난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의 누군가이며,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들은 그 일부를 대표하는 인물들일 뿐이란 것이다.우리가 조주빈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것 그리고 오늘의 판결을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피해자에게 네가 얼마나 문란한지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이 되는 것, 피해촬영물을 소비하겠다고 26만 명의 가해자들이 몰려든 것, 피해 촬영물이 금전 거래가 되는 재화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이것이 쉽게 용인되는 성차별적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성들은 이미 유사한 범죄에, 가해에 오랜 시간 무수히 당해왔고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은 단지 그 차별과 폭력을 영리화 하고 조직화 할 정도로 악랄하였을 뿐이다.일찍이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0만 명이 동참하였고, 이번 2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8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였다. 이 8천명, 200만 명의 시민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단죄하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이들 뒤로 숨어있는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을것이다.오늘의 판결은 단지 조주빈이라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구조와 문화를 엄벌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폭력임을 명백히 하며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 재판부와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을 감형 없이 엄벌하고, 추가 가해자들을 계속 수사 및 검거하여,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용인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여성을 품평화하고 대상화하는 문화를 비롯한 모든 여성혐오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임을 명백히 하기를 바란다. 그 시작점이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오늘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더 나아간 사회를 원한다.
2021-06-03센터에서 준비한 2021년도 첫번째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 수요캡터 YOU!가 5월 7일부터 26일,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진행기간동안 1,745명이라는 많은 참여자분들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중 100분만 선정해 선물을 드려야하는 상황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퀴즈를 풀고, 성매매 수요차단과 관련된 나의 실천 카드를 선택해야하는 캠페인인 '성매매수요캡터 YOU!', 그 중 성매매 수요차단 나부터 NO라고 해야 시작되지 않을까 카드에 대한 선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실천 카드가 선택되었어요. '나'의 참여가 변화의 시작임을 이해한다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담겼다고 생각됩니다.참여 후기 내용 중에서도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성매매 수요차단모델 등 이전에 몰랐던 정보를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캠페인 진행 방식이 이해도를 높였다.", "퀴즈가 어려웠다.", 등 다양한 의견과 "3년째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시는 참여자분들도 더러 계셨는데요. 성매매방지 캠페인과 여성 인권에 시민의 관심이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겨 주신 내용들 귀담아 듣고 하반기에는 더 재미있는 캠페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캠페인 참여 기회를 놓쳤지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캠페인의 카드뉴스와 퀴즈, 그리고 정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모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성매매방지 실천법>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캡터 카드 공개하며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다음 캠페인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2021-06-01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의 5월 소식지가 발행되었습니다.시민들이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는 시민제보창의 의심업소 신고창을 소개합니다.다시함께의 불법성산업감시본부는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채증 후 신고와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 손으로 직접 제보하여 성평등한 거리를 만들어요!내 집 주변의 그 간판, 의심업소로 제보하러 가기!
2021-05-274차 직원역량강화교육 “이슈토론 - 인신매매특별법과 스토킹처벌법”2021년 5월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4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4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특별법)』 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4명이 1조가 되어 사례를 법에 적용해보고 법이 가진 한계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신매매특별법』 에 대해서는 현재 인신매매특별법상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포괄적인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스토킹처벌법』 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어야하며 피해자보호 및 사후대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온·오프라인을 포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아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인터넷 연결 문제로 끊김이 있었지만 직원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열띈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6월에도 5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2021-05-26작년 강서구에 이어 올해는 관악구에서 산업화된 성매매 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어진 17일간의 조사에 총 671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이번 인식조사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불법 성산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관악구 내 성매매산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응답자의 80% 이상이 관악구 내 성산업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 답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격담들도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산업화된 성매매가 깊이 침투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90% 이상의 시민이 산업화된 성매매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불법 성산업 문제 해결 의지를 묻는 문항에서 무려 98%가! 이에 관심 있다 답했습니다. 반성매매 활동에 더욱 의욕을 갖게 하는 응답 결과입니다! :D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찰의 단속과 처벌수준 개선’을 가장 필요한 변화로 꼽았고, 이를 요구하는 주관식 답변 역시 수없이 들어와 시민분들의 성매매 근절 의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문화 인식개선 교육과 활동에 대한 의견 역시 다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반성매매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함께상담센터도 힘내겠습니다!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021-05-25다시함께상담센터와 영등포문화재단의 업무협약식이 지난 5월 18일 진행되었습니다.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현장지원팀 내 영등포 시민소통회 프로그램을 통해 영등포구 내의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기관간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영등포 집결지 문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재해석할 지를 함께 고민해나갈 협력 파트너로써 앞으로 의미있는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2021-05-25감시사업팀 4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5월 20일 진행되었습니다. 감시사업팀외에도 상담팀, 현장지원팀, 행정팀 선생님들 참석하셨고,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교류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의 시작하였습니다.우선, 동작구, 관악구 유흥업소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불법광고물신고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단속반 출동으로 유흥업소 포함 인근 불법 영업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유흥업소 집합명령금지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성매매처벌법위반 의심업소에 대해 2020년 12월 고발을 진행했었는데요. 업주는 기소이후 형사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해당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고발건에 대해 구청 및 교육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업종이 허가업이 아닌 ‘자유업’ 으로 영업하는 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행정청에 아무 등록도 필요없이 점포만 열어 영업하는 ‘자유업종’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발생한다면 업소 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종결될 뿐 해당 업소는 업주를 달리해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묘수는 없을까요. 이를 주제로 게재된 논문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주요 논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령 재정비까지 가는 더딘 시일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 자유업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발견-고발-수사-처벌-계속영업-다시 고발 등 무한루트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성매매구인구직사이트 C알바 운영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일컫는 사이트는 유흥업소를 포함한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곳입니다. 유흥구인구직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센터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다수 고발했지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매매 광고혐의가 인정된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운영자가 해당 광고들을 게시하는 업소가 성매매업소인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번 C알바 운영자 벌금형 확정은 지난 A알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이후에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M사이트와 Y사이트인데요. M사이트 관련자들에게는 징역3년, 추징금 1억2천 등(검사구형으로 판결선고는 6월 예정)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고, Y사이트 운영자는 약식명령 7백만원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재판중에 있고 선고는 7월 예정에 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이트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거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광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하는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안중에서 이렇듯 재판까지 진행된 사안은 매우 유의미하고 고무적입니다. M사이트, Y사이트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분석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이번달 성매매고발이슈에는 식품위생법 유흥접객원 관련 내용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여성직종’인 유흥접객원 규정의 역사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다룹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며 다음 달 고발신고사례회의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05-25한주의 시작인 5월 17일 월요일에 심리정서회복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월요일이었지만 약속장소에 상당수 참여자분들이 미리 와계셨어요. 그래서 영화관람에 대한 높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관이 아닌 '골드클래스'에서 관람이 이루어졌으며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한칸씩 띄어 앉았답니다.이른 아침의 영화관은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끼리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영화는 요즘 제일 화두의 그 영화! '미나리'를 감상했습니다.목가적인 풍경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 보면서 고향이 떠올라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감상평이 있었어요.기대를 많이했는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감도 있었고, 가족간의 정이나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인내심을 느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참여자분들의 공통적인 소감은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무느라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야외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많은 참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여 아쉽지만 식사는 도시락으로 제공했습니다.
2021-05-21관악구를 수놓은 100개의 K. 놀랍게도 이 'K'는 바로바로 키스(Kiss)의 'K'!다시함께 상담센터가 관악구의 성매매 밀집지역 지형조사 한 결과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등 번화가에 유독 많은 키스방이 영업 중이었습니다.코로나가 횡행하는데 요즘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새삼 이런 걱정을 하냐고요?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 지금 업소들은 법망을 피해 버젓이 영업중이었습니다."영업정지 네번 걸릴 때까지는 몰래 영업하는 게 이익""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모텔 등을 빌려 영업""내부신고자가 없으면 경찰 및 구청 직원이 문을 강제 개방할 수 없다.""어차피 몰래영업인데 QR코드 인증 및 명부 작성 할 필요가 없다. 괜히 했다가 걸릴 수 있다."이는 모두 불과 2021년 1월과 4월의 기사심지어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실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4월 관악구 번화가 일대의 마사지 또는 키스방 등의 성매매 우려업소를 조사한 결과,98개 업소가 존재했고, 그 중 영업 중이던 곳은 65곳!이런 업소들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관악구민의 반성매매 목소리를 들려주세요.성매매방지 활동기관인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관악구민 또는 관악구를 주 생활 근거지로 하는 시민들의 반성매매 의견을 모아 관련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참여하러 바로가기
2021-05-13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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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ooo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 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단말기라 함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약관의 효력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ooo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