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페미시국광장하나부터 열까지감시사업팀 원소윤그 발을 치워라조선일보 사옥 가운데 빛으로 새겨졌던 글자를 잊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고 장자연 배우에게 사죄하라!”, "조선일보 방oo 처벌". 뻔뻔하게 불을 밝혀온 ‘조선일보 chosun.com’의 간판이 스스로 더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이 근사한 기획이 빛을 발한 1차 시위를 시작으로 페미시국광장은 10차에 이르러 ‘마무리’되었다.조선일보 사회부장은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박했고 경찰은 결정적 자료들을 압수수색에서 누락시켰다. 2·3차 시위의 타겟이었던 ‘버닝썬’과 ‘김학의 사건’에서 또한 우리는 검경이 다름 아닌 그 ‘카르텔’의 일원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강간문화카르텔’과 그 대단하다는 신기술을 접목해 이익을 극대화한 사람이 바로 4차 시위의 타겟 ‘양진호’였다. 양진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촬영물 제작을 조장하고 유통했지만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과연 경·검은 걸림돌인가. 5·6·7차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로 검경개혁을 외쳤다. 그건 분명 서초의 목소리와는 또 다른 절규였다. 7차 시위에서는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가해자가 초범이라’, ‘유포한 수가 많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약식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8차 시위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의 시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결코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지 않음을, 남성 카르텔은 바로 오늘에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9차 시위에서는 조선일보, 버닝썬, 김학의 사건의 저류에 흐르는 유구한 ‘성착취 카르텔’을 저격했다. 10차 시위에서는 장자연과 버닝썬 사건 피해자, 김학의 사건 피해자와 성착취 피해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바로 그 문제. ‘당신의 강간 피해자다움을 증명하라’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을 저격했다.열 차례의 시위를 통해 우리는 대단히 마땅한 주장을 했다.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페미니스트였던 세라 그림케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목을 밟은 발을 치워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을 답답하게 하는 그 발을 치워라, 주장했을 뿐이다.죄를 죄라 부르다열 차례에 걸친 시위를 감히 한 단어로 요약해본다. 세 달간의 페미시국광장은 ‘호죄호벌 呼罪呼罰’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시위였다. 죄를 죄라 부를 수 있는 세상, 벌을 벌이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시위였다. 그런 간명한 주장이었다.매 회차 퍼포먼스가 마련되어있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의 들끓는 분노는 각각의 퍼포먼스 안에서 표출되었다. 때로는 행진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목소리 높여 세상에 외쳤으며, 때로는 퍼포먼스를 통해 누군가를 벌하고 저주했으며 사형시켰다. 광대 분장을 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그걸 누가 못하겠나. 또박또박 발언하고, 분노를 통제하며, 몇 차례 ‘돌아버릴 것 같은’ 순간을 지나 마침내 사회에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대와 화합, (기막힌 상황에서 으레 생겨나는) 일종의 유머러스함으로 우아한 외피를 두르고 있던 페미시국광장의 현장에서 필연적인 아슬아슬함을, 필연적인 과격함을 느낄 수 있었다.세상이 대답할 차례다10차 시위 후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세 달 가까이 진행되었던 시위를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정리해보았다. 올해 페미시국 광장은 마무리됐지만 10차에 걸쳐 여성들이 쌓아온 목소리는 돌림노래처럼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가 알고 있을 것이다. 페미시국이 아닌 때가 없었듯, 페미시국은 계속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광장임을.세상은 지금껏 우리에게 증명하라 말했다. “네가 시민으로 ‘취급될 만한 사람’인지 증명하라.”, “네가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하라.” 그럴 때 돌려줄 명대사가 최근 우리에게 생겼다. 영화 <캡틴 마블>의 히어로, 캐럴 댄버스의 위용으로 상대하자. “I have nothing to prove to you.” 우리의 증명은 끝이 났고,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제는 세상이 대답할 차례다.
2019-11-14지난 금요일(11월 8일)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에 대해 박찬걸 교수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기조발제를 들은 후, 차례로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김민영 소장님은 현장에서의 대응활동과 관련된 제언을 해주시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시팀의 홍영선 경감님께서 밤○○○ 수사 과정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정책토론회는 그저 인터넷 성매매라는 주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유향 팀장님께서는 여성혐오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그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고립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기기들은 단순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성매매와 여성혐오 그 자체에 집중해 더욱 분석하고 알아가고 경계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토론회였습니다.
2019-11-13지난 11월 6일 수요일에 성매매관련 언론감시 시민활동단 <불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강의는 여성 저널 일다의 기자로 활동하셨던 나랑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미디어의 기능과 그 속에 여성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페미니스트이면서, 기자로 활동했던 강사님의 생생한 설명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명강의였습니다!2차 강의는 여성폭력을 다루는 기사들을 세부적으로 파헤쳐 페미니즘 관점으로 기사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신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이 언론분야에서 ‘성매매’를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2019-11-0810월 31일(목), 11월 1일(금) 이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에서 2019년 다시함께상담센터 직원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센터의 단합과 종사자들의 회복을 위해 실시된 이번 워크샵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업무의 피로를 해소하고, 직원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이번 워크샵을 통해 단합하고 회복한 만큼,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더욱 실천하는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2019-11-05지난 10월 29일(화)에 영등포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영등포 플리마켓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성(매매)공(zero)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성매매 업소를 선택 하여 성매매 업소 단어를 부수는 ‘생생한 현장 앙케이트!’ 와 영등포 성매매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퀴즈 프로그램 ‘조사결과 지역은 어디일까요?’을 준비하여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호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또한 영등포 집결지 현황과 영등포구 성매매 지형조사 내용 그리고 시민대상 성매매인식조사 결과를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는지 몰랐다.’, ‘집결지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느냐’ 라는 반응을 보이며 하루 빨리 성매매가 근절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9-10-30종묘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하는 아웃리치를 지난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어느 현장보다 취약한 성매매 현장입니다. 종일 서계셔서 가지고간 파스에 대한 호응이 높았습니다.
2019-10-292019년 내담자 역량강화교육 7차!! 10월 28일 오후 1~4시, 여성가족재단 4층 컨퍼런스룸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이용자 5분을 모시고 테라리움테라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테라리움 테라피 이론교육 후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흙과 이끼를 깔고, 다육 식물을 심고, 아기자기 귀여운 장식품도 배치했습니다~ 정교한 작업이라 조금은 힘들기도 했지만, 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 모두들 뿌듯해 하셨답니다!! 오래오래 잘 길러서 바라볼때마다 흐뭇한 나만의 테라리움으로 앞으로도 계속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
2019-10-29<일상 속 성매매 드러내기> 카드뉴스 2탄! '피로²사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번쩍거리는 네온사인과 전단지를 통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안마(마사지)업소들!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안마(마사지)업소를 조망하는 카드뉴스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10-2810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까지, 3시간 동안 상담원전문성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주의 상담' 2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와 이론에 이은 이번 시간 강의에는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실제적용을 살짝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활동에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빛나는 영감들이 스며들어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2019-10-24“인터넷시민감시단”과 “왓칭유”를 위한 올해 두 번째 힐링프로그램을 10월 24일 진행하였습니다. 식사 후 자리를 옮겨 돌아가며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람한 연극은 <오펀스>로 ‘젠더프리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젠더프리캐스팅’이란 젠더가 고정되어있는 배역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배역을 맡기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김태형 연출가는 “가치 있는 이야기라면 화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중요치 않은 것 같다”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각자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가 여성의 입으로 전해질 때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극계의 이러한 변화는 연극계가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섰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환풍구’는 건물 안의 탁한 공기를 밖의 맑은 공기과 바꾸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라는 것 다들 아실 텝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성매매 광고 계정을 신고하고,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해, 결국 성매매 광고를 찾아내고 음란물을 찾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죠. 왓칭유분들 또한 수많은 성매매업소를 감시하고 이를 광고하고 유통하는 산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10월 진행한 ‘환풍구’를 통해 내면에 고인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셨길 바랍니다.또 한편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다시함께와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환풍구’ 그 자체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고여있었을 불법성산업이라는 탁한 공기가 여러분의 활동을 거쳐 꾸준히 맑은 공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 늘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국민일보, “남녀 역할 경계 허문 젠더 프리 캐스팅 연극이 꽃핀다”
2019-10-24[뉴스&이사람]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성평등 실현 위한 소통"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담과 법률 지원은 물론,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이사람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https://tv.naver.com/v/10428385
2019-10-2410월 17일(목) 저녁 7시, 선릉역 인근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아웃리치가 진행되었습니다.선릉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20여 개의 유흥주점에 우리 센터의 지원내용을 담은 휴대용 방향제를 배포하였습니다.5차 아웃리치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업소의 대기실에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지난달에 배치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물품 상자가 대기실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속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우리 센터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1710차 페미시국광장<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원소윤이 다녀왔습니다!지난 토요일(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이 진행되었습니다. 10차 시위의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현행 법 상, ‘어떤 강간’이 처벌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간이면 강간이고, 강간이라면 모두 처벌 받아야지 처벌받는 ‘어떤 강간’이 있다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이어서만은 안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강간이란, 합의하지 않은 성기 삽입으로 이미 그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강간의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이 무척 포괄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은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마취약을 맡게 하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행의 ‘요건’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 정도라야 합니다. 71.4%의 여성은 바로 그 ‘폭행’, 바로 그 ‘협박’은 동반되지 않은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다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평범한 시민으로서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법은 ‘제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또 한편 ‘묵인’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선부터 제재한다, 처벌한다”는 말은 즉 “어느 선까지는 묵인할 것이다”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를 보면, 처벌 기준에 따라 술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 음주량이 달라집니다. ‘제 2 윤창호법’ 시행 이전, “맥주 한 잔까지는 괜찮겠지.”하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기준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현행 강간죄에 그대로 적용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강간까지는 괜찮지. 폭행만 안했다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현행 강간죄에 따르자면, ‘합법적 강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강간만이 아닌, 폭행과 협박의 경험을 증명하라는 법. 법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에게 어떤 ‘드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폭력은 꼭 극적인 상황에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누군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일상’을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이 도래하길 바랍니다. 다시함께의 지미가 다녀왔습니다!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 졌는지를요. 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는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강간'에 대한 죄를 묻는 법이, 그리고 조사하고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물어옵니다.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폭력 상황은 대부분 '권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는 성적 침해는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마지막 페미시국 광장에서는 이러한 강간죄의 개정을 위해 역사박물관 앞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연이은 발언과,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거리 행진을 통해 우리는 다시한번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함께 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올해 페미시국 광장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입니다. 다시함께의 권경란이 다녀왔습니다!대부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그렇지만, 강간과 성폭행, 이 주제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와 여성의 삶과 연관을 맺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강간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강간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이 법이 지키려 하는 것이 여성 그 자체인지, 아니면 “순결”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폭행 협박 증명 요구 사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페미시국광장, 그 대단원의 마지막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순결을 지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여전한 폭행 협박 증명 요구를 동의 여부로 바꾸라는 목소리가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휘감았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성폭력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의 편견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어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강간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10차 강간죄 개정요구. 페미시국광장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0번의 페미시국광장에서 여성들은 각각 다른 주제로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은 침묵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 이 요구와 질문에 국회와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2019-10-02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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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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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