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51024_170806.jpg






20251024일 금요일 오후, 우리 센터는 서울경찰청에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 내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와 건물주 64인을 고발(재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재고발의 피고발인 중 상당수의 피고발인은 우리 센터의 1차 고발(20213)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던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고발조사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은 명백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장소 제공 등)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