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법률지원단 형장우 변호사
2020년 하반기, 다시함께상담센터 선생님들과 법률지원단은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영등포 집결지 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소유의 땅과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므로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장소제공행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을 하자는 것이었다.
센터 선생님들은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으로 나누어 건축물대장과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조리”확인, 출력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에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현황, 성매매알선 처벌 이력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1년 3월 초 우리는 드디어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2022년 8월 25일 전체 피고발인들 중 3명에 대해 송치결정이, 4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이 되었고 이 불송치결정을 송달받고 센터 선생님과 본인이 영등포경찰서에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경찰의 소극적 지연 수사에 대해 10월 초 ‘수사심의신청’이라는 낯선 절차를 진행해보기도 하였는데 2023년 1월 중순 시울경찰청에서는 영등포경찰서 담당수사관에 대해 ‘일부 수사 미진한 점도 인정되어 경찰서 부서장이 교육을 실시하라고 심의의결되었다’는 내용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영등포 재개발조합장이자 센터와 법률지원단이 내심 가장 강력한 처벌을 기대했던 홍아무개씨가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다.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도 선고되었다.
솔직히 고발대리를 하면서도 과연 피고발인들 중 몇 명이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까지 다다를지 예상하기 어려웠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센터선생님으로부터 1심 판결 결과를 접하고는 너무나 놀랐었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조금은 관심을 ‘덜’가졌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 되는 사건은 되는구나!!’라는 감정이 가장 앞섰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몰수까지 선고되다니....검찰도 피고인 측도 항소를 하여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니 2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돌이켜 3년 전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없고 그 곳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수사라는 것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앞에 유죄의 증거를 내세워야 비로소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기에 ‘저는 임대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임차인이 뭘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피고발인들 앞에 우리 고발인 쪽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경찰로 하여금 어떤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는 해당 토지건물 소유자가 ‘직접’영업을 하는 곳이 아닌 경우 경찰이 유죄의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중간에 47명의 불송치결정과 3명의 송치결정을 받고서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3명은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는 것에 안도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47명의 불송치사유는 대부분 본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성매매장소 제공’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고 그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은 ‘각하’되었었다.
영등포 경찰서의 불송치이유 중에는 토지건물소유자 쪽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미납 및 성매매 업소 운영 등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들어 증거불충분결정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위치가 위치인 만큼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결과물로 보였었고 여러 명의 피고발인들이 토지를 공동소유하면서 그 중 한 사람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슈퍼 운영 및 주거 목적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는데 이 역시 경찰이 좀 더 그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자들에 대해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을 하고 나아가 부동산을 몰수한 이번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보는데 혐의가 입증만 된다면 얼마든지 토지건물소유자로부터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따라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재수없으면’ 피땀흘려 갖게 된 건물을 ‘날릴 수도’있으니, 현명한 건물주라면 업주(임차인)를 내보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그 어떤 대책보다도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소위 집결지가 아닌 곳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런 곳은 업소 운영 사실을 고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성매매업소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김으로써 추후 건물소유주가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뺐을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수 있으나 우리 성매매처벌법이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2006년도에 성매매처벌법 상 건물제공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도 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끝으로, 고발을 준비하면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영등포 집결지 영업 사진 등 수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고발 후 미팅 일정을 짜고 재판이 시작된 후엔 매회 재판을 모니터링해 온 센터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그렇지만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밖에 없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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