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누군가를 납치·감금·협박하여 돈으로 사고파는 장면이 떠오르진 않나요?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만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는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POP 열풍을 이용해 에이전시로 가장하고 한국에서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어린 여성을

속여 오디션을 보게 한 뒤, 한국에 데려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일,

또는 브로커를 통해 취업 알선을 가장해 한국에 데려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

이처럼 나이, 경제 빈곤, 취업준비 등 외국인 여성의 취약성을 이용해 한국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것 또한 명백한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입니다.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협박이나 무력행사뿐 아니라,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속여서 착취해도 성립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채, 피해자만 강제출국 시켜왔습니다.

결국 2022-2023, 미 국무부는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2023년부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법이 제대로 구동하여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도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연대하겠습니다.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법률, 의료, 심리, 주거, 자활, 출국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다시함께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02-814-3660 (09:00~18:00)

카카오톡 : 카카오톡채널 다시함께상담센터’ (0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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