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은 동작구청이 시행하는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활동에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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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 의한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단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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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동작구와 함동점검 당시 촬영한 동작구내 유흥업소내 해당 게시물



행정기관은 일정 기간을 정해 각 관내 등록된 전체 업소에 대해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게시물 미부착시에는 과태료가 처분되며(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게시물 재질이나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변경 및 개선해야 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이 동행한 유흥주점 업소 중 80%가량 업소는 게시물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시물이 미부착되어 있는 나머지 업소들에 대해서는 동작구청의 안내에 따라 추후 재검검 등을 통해 개선 사항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이 유흥주점 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매매 알선 산업을 축소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안내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