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매매 방지활동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학교 주변 업소를 신고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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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의심/우려업소를 시민제보창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시민제보창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또는 행정청에 전달하여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인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업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제보창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러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 게시판 ‘학교주변 내 업소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