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⓫성매매고발이슈]
2021 성매매 고발이슈 종합판!
2021년 성매매알선자 고발·신고, 총 210건!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21년 총 210건의 고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중 오피스텔, 키스방, 휴게텔, 유흥주점, 룸살롱 업주․운영자, 건물주 등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해서 총 56건의 고발·신고를 하였고,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구인사이트, 성매매 출장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자 및 성매매 광고를 제작, 유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총 111건의 고발·신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한해동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모니터링 1,782건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성매매의심업소의 불법옥외광고물 총 43건도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의심업소중 업소간판만 변경한 채 영업한다든지, 사이트 주소 일부명만 변경한 채 지속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총 계 |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 성매매 업소, 운영자 | 불법옥외광고시설물 신고 | ||
신고 | 고발 | 신고 | 고발 | ||
210 | 88 | 23 | 32 | 24 | 43 |
<다시함께상담센터의 2021년 고발·신고>
2021년 고지받은 고발 결과!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1년 검찰·경찰로부터 총 76건의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구공판, 벌금, 집행유예등 유죄인정 건수는 총 25건에 달하였습니다. 구공판은 현재 해당 법원에서 재판준비 중에 있으며, 유죄인정건 중 3건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계 | 혐의 확정 (벌금등) | 구 공판 | 수사보완 요구 | 불송치 | 수사중지 | 각하 | 기소 유예 | 기소 중지 | 혐의 없음 | 타관 이송 | 미파악 |
76 | 15 | 10 | 5 | 7 | 5 | 2 | 11 | 4 | 4 | 6 | 7 |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고발 결과>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수령한 2021년 신고 결과 총 98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해 폐쇄처분이 13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완료건이 11건 있었습니다. 이 중 오프라인 성매매업소의 표식으로 활용되는 사인볼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고 중에 있으며, 자진철거계고 처분 28건 중에는 다음 단계 처분(벌금 등)으로 진행 중인 사례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계 | 자진 철거계고 | 사이트 폐쇄 |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 성매매 의심업소 경찰 단속 | 중복신고 |
98 | 28 | 13 | 11 | 1 | 18 | 27 |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신고 결과>
2021년 보람찬 처분 사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처분건 중 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1)는 불법성이 명확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및 처분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핵심서버가 해외에 있다든가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러한 수사결과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고발 후 2년여간의 수사, 재판 끝에 형이 확정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밤’은 운영자 3명 전부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중 가장 주된 역할을 한 운영자 1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1억2217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운영자 2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운영자 3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백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밤’ 수사는 검찰 지휘하에 6개 경찰서의 대대적인 수사로 해당 사이트 핵심관계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D출장’사이트는 출장마사지사이트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사이트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0년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청 수사결과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총 6명인데 이들 6명이 ‘D출장’ 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매매알선사이트 5개를 중복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의미있는 처분 사례>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성매매 알선영업이 의심되는 마사지업소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3백만원이 확정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지역집중감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꾸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함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
2021년 고발·신고의 1등 공신이 궁금하시죠? 바로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불법성산업을 시민이 직접 신고/제보/감시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활동 종합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내 <시민제보창>을 통해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한 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성매매의심업소, 학교주변 내 성매매의심업소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 현장을 직접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2021년 올 한 해 시민참여창내 제보된 게시물은 총 386건으로, 그 중 145건에 대해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21.12.15기준). 제보 내용으로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제보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 등 SNS 광고 2건, 버스정류장 부착 광고 1건, 업소 제보 26건, 불법이용업소표시등 27건, 성 관련 약물판매 사이트 1건, 음란 영상 재생 사이트 27건, 성매매 구인광고 1건 있었습니다.
시민제보를 통해 신고한 145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링크유통을 차단한 성매매알선광고, 성매매알선사이트등이 16건입니다. 사이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지 또는 폐쇄한 건수는 무려 38건에나 달합니다. 또한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성매매의심업소는 해당경찰서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의뢰한 건이 22건이 됩니다. 이외에도 자진정비 처분을 받은 42건, 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 27건입니다. 시민분이 제보해 주신 건 중에 이미 센터에서 신고를 진행중인 건이 88건입니다.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 게시물에 대한 신고결과>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0~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고, 그 결과물을 책자에 엮었습니다. <성평등 세상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가이드>발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한 것은 2021년의 또다른 쾌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도 적극적, 효율적으로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에 보내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성매매 알선자 처벌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 성매매 업소를 제보하시려면?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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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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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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