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성매매집결지 건물주&토지주 일괄고발을 알립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조서희
코로나19, 언니들은 안전한가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부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업소들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허가되지 않아 존재 자체가 불법인 성매매 집결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히나 취약한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방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 휴업 3일, 추석 연휴 2~3주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보일 미관을 고려해 대대적 정비사업을 거쳐 소방도로가 뚫리고 네덜란드의 성매매 집결지처럼 커다란 유리창을 갖춘 ‘유리방’ 형태를 들여왔습니다. 여성을 상품처럼 전시하는 형태입니다. 그곳에서 성매수자는 여성의 외관을 보고 성을 살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은 얼굴을 보여야 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도 폐쇄적인 공간이라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칙도 지키기 어려운 취약성이 있습니다.
속전속결 고발장, 지지부진 경찰 조사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불황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초 모 일간지에서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가 ‘코로나 무풍지대’로 기사화되면서 영등포구청장 이하 관계 과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 4단계 상황까지 합동점검을 유지하기로 하여 방역 순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역 순찰’은 약 한 달간을 유지하고 끝 맺었고, 최근 암암리에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1, 2)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방역 순찰 전(21. 4. 1.일자)후(21. 9. 30.일자)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올해 3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 5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일괄고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인 알선 외에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건물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36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는 조목조목 그들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증거들로 빽빽이 채워졌고, 별지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후 다시함께는 고발인 조사에 참여했고 변호인 연명 의견서가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피고발인들이 고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업소 단속’ 없이는 건물주 등의 처벌은 어렵겠다는 소극적 수사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진3)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 일괄고발장 제출(21. 3. 19. 일자)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해 ‘함께’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가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것은 그곳을 기반하여 성착취를 통한 이득창출을 대대손손 이어온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실태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소통회를 진행하고 집결지 현장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모여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너머’를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매매 집결지 역사를 기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민단체들과 인권의 관점에서 집결지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영등포문화재단과 성평등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시민의 혐오와 차별을 없앨 방법을 문화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성매매 집결지의 성착취 현실을 환기시키고, 성매매 집결지 균열을 내기 위한 현장지원팀의 다양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고발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의지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내고 함께 문제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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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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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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