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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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오직 ‘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업인 유흥접객원.


오랜 시간 해당 법령에 규정된 이 ‘유흥접객원’은 유흥문화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부녀자의 유흥접객원 종사는 ‘부녀자만’ 할 수 있다는 표현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여 돈을 지불하는 손님의 흥을 돋우게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준비한 유흥접객원 조항 카드뉴스를 보시고, 이제 ‘인권침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

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434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