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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진 판결을 원한다

-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에 부쳐 -


오늘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 사건의 최초 개설자이자 조주빈, 강훈, 남경읍, 이원호 등 무수한 운영자들이 성착취 방식을 모방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갓갓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성착취물 3,700여개를 제작·유포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유포협박을 하는 등 12개의 범죄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다. 아동·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고 하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에게 34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으로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더욱 강력한 처벌을 염원한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특별한 쟁점 없이 양형만을 다루면서 단 두 번의 기일만으로 진행되었고, 갓갓 문형욱 측에서는 어떻게든 감형을 받고자 기존의 선고기일(7/22)을 한 달 미루면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선고형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이 전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만하다.

문형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무기징역 선고를 다시 재판부에 요구했고 많은 이들이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더 나은 판결을 위해 함께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피해지원TF와 공동변호인단은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였다. 또한 경북지역 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문형욱의 재판을 초기부터 모니터링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본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한 엄벌탄원서 법원 제출에는 11,000명의 시민들이 연명하였다. 이렇게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 활동으로 연대의 힘을 끌어모았다.

우리가 문형욱의 2심 판결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형욱의 범행은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 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악용하여 거대한 산업구조를 양산한 결과이다.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사회구조가 지금의 N번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N번방과 같은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갓갓 문형욱의 2심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범죄가 더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N번방을 통한 최초 피해 이후 아직까지도 피해 촬영물의 유포와 그로 인한 추가피해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매월 수십 건씩의 삭제 현황을 확인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들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는 피해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추가피해도 계속 보고되어 새로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로 이것이 최초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처벌이 필요하며, 우리가 이어지는 판결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08.19.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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