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성매매고발이슈]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남성 포함 개정*
성행위 전제로 한 직업군 인정?
성별 간 차별 해소 목적으로 안마시술소 등 종업원 성별에 관계없이 성매개감염병 정기 건강진단 가능
이번 개정 전까지 성매개감염병 검사 대상자는 여성에 한정
업소 내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종사자 신체검사로 환원
지난 6월, 성매매 고발이슈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서는 식품위생법법내 유흥접객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다방 중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며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소 여성 종업원(일명 ‘티켓다방 종업원’),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고, 해당 검사기관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9일 개정된 규칙은 일명 ‘티켓다방’ 업소 종업원과 안마시술소 종업원에 대해 그간 ‘여성’에 한정되었던 해당 검사를 남성 종업원에게도 ‘평등하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 2013.3.23.>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 2021.7.19.>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매독 검사 | HIV 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매독 검사 | HIV 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 6개월 | 1회/ 6개월 | 1회/6개월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 6개월 | 1회/ 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 3개월 | 1회/ 6개월 | 1회/3개월 | 좌동 |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 3개월 | 1회/ 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 3개월 | 1회/ 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 3개월 | 1회/ 6개월 | 1회/3개월 | 좌동 |
이번 개정된 규칙으로 해당 업종 여성 종사자 외에 남성 종사자가 받게 되는 검사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성매개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제4급 감염병인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의 7종을 말합니다.
성매개 감염병 감염 경로는 대부분 입, 질, 음경, 항문을 이용한 성행위를 통한 것으로 이 때 유기체들이 질분비액, 사정액, 소변, 대변, 혈액, 침 속에 있는 형태로 전파되기에 질, 음경과 같은 외부성기나 항문 주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체는 사람의 몸 밖에서 오래 살 수 없으므로 음식을 함께 먹거나 화장실 변기, 악수 등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에이즈’로 불리기도 하며,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주된 전파 경로는 성접촉, 오염된 주사기 공동 사용, 혈액이나 혈액 제제의 투여 및 수직 감염이며 우리나라의 주된 전파 경로는 성접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이 해당 업소인 일명 ‘티켓다방’과 ‘안마시술소’를 성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개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전파 경로로 파악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방증합니다. 이는 기존의 유흥업소 내 유흥접객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를 성매매가 없는 합법 업소로 파악하고, 질병관리청은 명백히 불법인 성매매를 전제로 종사자의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밝힌 이 법률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매매 등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 발생 우려 업종에 대해 감시·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SBS 기획보도인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기사는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당시 전국 성매매 집결지 42곳 가운데 10곳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성병 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특히 서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성병 7종(매독, 임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3곳이 운영중이었습니다. 서울내 간이진료소 3곳 모두 성매매집결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예방, 단속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성매매를 통한 2차 피해, 즉 성병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이 정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태도는 2021년 현재에도 변화없이 그대로입니다. 일명 ‘티켓다방’ , ‘안마시술소’ , ‘유흥업소’ 등 업소 내 성매매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 방지 등 근본적 대책은 없이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신체 검사 대상자 확대를 ‘남녀 차별 시정 목적’이라 하는 것은, 요점을 피해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 목적은 ‘남녀 차별 시정’
해당 업소 내 성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 아껴
불법행위 사후관리 아닌 성매매 방지 대책 필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규칙 개정에 관하여 “남녀 평등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일 뿐이며, 해당 업소 내 성매매 알선 등을 전제로 한 개정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 종업원으로까지 수검자가 확대된 것은 일명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업종 내 ▲남성 종업원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검사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성병 감염 성별 90%이상이 남성이라는 수치 등을 근거로 한 데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로 하달한 ‘성평등’ 관련 ‘불평등한 법령 정비과제’ 는 유흥접객원 조항의 ‘부녀자’ 한정 대신, 남성을 포함하는 유흥종사자 범위 확대를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도 포함 (보건복지부) |
* 총 HIV/AIDS 내국인 중 남성이 93.2% 차지(질병관리본부 2018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 ⇨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 | ||
유흥종사자에 남성 포함 (식약처) |
* 남성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업소에도 여성접객원을 둔 업소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부과(「지방세법 시행령」) ⇨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대립 해소 |
<표2> 2019.11.19. 법제처 보도자료중 “78개 법령속 숨은 차별 없앤다” 일부 인용
성매매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국가가 묵인·방조하는 현실속에서, 남성 종사자들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로 진정한 ’남녀 차별 시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의 기계적인 적용만을 앞세운 이러한 주장은 해당 업종에 대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여성을 착취하고 있는 성차별적 성매매를 목전에 두고, 남성과 여성의 검사기준만 일치시키는 사후대책 정도로 감염병 예방법이 작동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검사 대상자 확대를 강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의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매 금지 국가임을 기억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할 때입니다.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2021년 7월 19일(월)에 공포·시행한다고 하였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 등 일부 미비점 보완 목적이라고 밝혔다.
** 성매개 감염병 전파경로,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18)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 18면 (https://www.aids.or.kr/bbs/board.php?bo_table=sub04_03&wr_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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