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감시사업팀 5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발신고사례회의에서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사이트, Y사이트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과 성매매구인(유흥구인구직) 사이트인 C알바에 대한 처분 결과, 기타 신고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발, 신고 내용 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유흥업소 탈세 관련 유흥접객원의 세금피해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업주가 유흥접객원의 수익으로 계산되는 봉사료를 허위·과대 신고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흥접객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실제 피해 발생한 경우 구제 절차 등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등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최근 감지된 추세는, ‘무료 이벤트’ 등을 이유로 성매매업소가 사이트에 지불하는 업소 광고비를 한시적이나마 받지 않는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비 없는 무료 사이트라 해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여 사이트 운영수익과 형사처벌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천리안(?)인 것일까요.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 5월에 게시되었던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에 이어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②’ 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흔히 알려진 성매매구인사이트 내에서 유흥접객원 모집을 빙자한 성매매업소의 구인실태 및 유흥업소 업주의 탈세와 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 등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